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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산업환경안전전공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시행령 제14조 별표 4의 6)을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명시 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취업 시 절대적으로 유리
- 기계, 전기, 화공 등 제조업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안전진단 전문 컨설팅 업체, 가스안전, 소방안전 및 에너지 관련분야의 안전관리직, 안전관련 정부기관 및 국영 기업체, 안전관리 대행기관
  및 안전관련학가 대학원 진학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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