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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지원자 유의사항

산업체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 기준법 제 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영세 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사업체 (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 (농지원부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자 및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재직년수 산정기준

  • 재직년수 산정 기준일은 2024년 3월 1일 기준
  • 고등학교 졸업이후부터 산정하며 학력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 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 창업자,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 산정함
  • 군 의무 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 (공익근무 요원/산업기능요원 포함)

선발방법

  •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비자,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 평가 지원자격, 학업계획서 및 산업체 재직년수에 따른 점수평가 학업계획서는 해당 전공교수 및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 평가
  • 면접 고사: 지원자 전원 면접고사 실시
  • 취득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면접위원 (입학사정관) 3명, 수험생 개인별 10-20분 내외
  • 각 전형 요소별 득점을 일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이외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일 경우 다음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여도 불가피하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
  • 동점자 선발 기준 우선순위: ① 면접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계획서 성적이 우수한 자 ③ 산업체 재직 기간이 오래된 자

입학조건

  •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매 학기 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지원방법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또는 입학) 취소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졸업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