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3-02-06
- 작성자
- 미래융합대학
경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학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행경험인정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선행경험인정제는 성인학습자의 비형식학습 혹은 무형식학습 결과 및 성과를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를 거쳐 일정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함으로써 관련교과 영역 등의 학점을 부여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임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복학습에 따른 학습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업만족도 제고 - 선행경험 및 근로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으로 일과 학업 부담완화 및 학업몰입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기반 및 기능 강화
2. 신청개요 (신청자격) 미래융합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학위과정을 통해 입학한 재학생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제출(단, 관련 원본 서류는 방문 또는 직접 제출 요망) (신청기한) 2023. 2. 24(금), 17:00까지 (제출서류) 붙임 <서식 1, 3> 참조 - 교과목별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서식 1) - 직무기술서(서식 3),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학습경력)인정을 위한 평가 근거 자료 (추진절차)
(유의사항) 신청서류 조작 및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정학점에 대해 불인정
3. 인정기준과 인정영역 및 대상학점ㆍ과목 : 붙임 <표 1>참조 (인정학점) 졸업학점의 4분의 1(총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당 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 (학점[학습경력]인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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