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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선행경험인정제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2-06
작성자
미래융합대학

경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학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행경험인정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선행경험인정제는 성인학습자의 비형식학습 혹은 무형식학습 결과 및 성과를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를 거쳐 일정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함으로써 관련교과 영역 등의 학점을 부여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임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복학습에 따른 학습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업만족도 제고

- 선행경험 및 근로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으로 일과 학업 부담완화 및 학업몰입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기반 및 기능 강화

2. 신청개요

(신청자격) 미래융합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학위과정을 통해 입학한 재학생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제출(, 관련 원본 서류는 방문 또는 직접 제출 요망)

(신청기한) 2023. 2. 24(), 17:00까지

(제출서류) 붙임 <서식 1, 3> 참조

- 교과목별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서식 1)

- 직무기술서(서식 3),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학습경력)인정을 위한 평가 근거 자료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학점인정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학점인정

사업단(소속학과)

학부(), 전공/학점인정 평가(진위사실 확인)

심의

수업학적팀

(유의사항) 신청서류 조작 및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정학점에 대해 불인정

3. 인정기준과 인정영역 및 대상학점과목 : 붙임 <1>참조

(인정학점) 졸업학점의 4분의 1(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당 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

(학점[학습경력]인정대상)

학점(학습경력)인정 대상은 본 대학의 재학생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학점(학습경력)인정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학점(학습경력)인정은 본 대학이 개설·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학점(학습경력)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40조에 따라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 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41조에 따라 다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4.숙련기술장려법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5.숙련기술장려법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6.숙련기술장려법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12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의거한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